한국이란인교회 이만석 선교사
한국이란인교회 이만석 선교사 ©기독일보DB

할렐루야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 동역자님들과 공유하면서 기도를 요청 드립니다.

이란 정부가 이란에 주재하는 한국인들의 유일한 교회인 테헤란 한인교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한인교회 담임(김병조)목사의 비자 연장을 거부하여, 시한을 넘김으로 이미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든지 강제출국조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40여년간 사용해 오던 넓은 한인 교회를 비우고 좁은 독일인 교회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건물은 독인인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소유로 한인교회가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넓은 이란인교회들이 있어서 그리로 이전하기를 원했지만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교인들 중에는 이란 남편을 가진 한국인들이 다수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불이익이 가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이란 정부는 막무가내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주재 한국대사관에 요청했지만 그들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하라는 것과 자신들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테헤란 한인교회 장로님의 탄원서와 테헤란 주재 한국대사관의 답변 전문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7.13일

이만석 목사 드림

제목: 이란 테헤란한인교회와 교민들에게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 대한민국 정부 보호 요청
내용: 탄원서

이란 테헤란한인교회와 교민들에게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며 탄원을 올립니다.

이란에 있는 테헤란한인교회는 한인을 대상으로 허가된 유일한 종교시설로서 1974년 8월 15일 설립 이래 지금까지 약 43년 동안 한인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쉼터로 존재해 왔습니다.

* 경과

테헤란한인교회는 이란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베드로교회를 임차해서 지난 40여년 동안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초에 이란 종교성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 시설에서 퇴거해서 다른 종교시설을 알아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시설인 독일교회로 이주를 명령했지만 독일교회는 임차한 건물이 아닌 독일교단의 순수한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일교회에서는 사실상 거부를 하였고 또한 예배당 크기가 매우 협소한 것을 위시해서 여러 사정상 한인교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여 우리교회가 예배를 드릴만한 다른 교회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이란 정부에 제시하였으며 이란 정부의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 권고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대안 없는 이전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테헤란한인교회는 출석 성도가 120여명 정도 (성인 약 80명, 어린이 약 40명)로서 전체 교민 중 약 3분의 1 가량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란 최대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이 곳은 단순한 종교 시설일 뿐만 아니라 교민 활동에 제약이 많은 이란에서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위로를 얻고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 동안 체육대회, 총회 등 갖가지 교민행사를 한인교회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란은 임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종교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란 정부에서 대안적인 종교 시설을 마련해줘야 한인교회가 안정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교민 사회에 가장 큰 버팀목으로 해 오던 역할들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현황

2017년 2월 초부터 계속된 교회 이전에 대한 압박을 정부로부터 받아 온 저희들은 5월 29일 교회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란 종교성과의 만남을 위해 29일 오전 10시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종교성에서 1명, 정보부에서 2명이 나와서 갑자기 한인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 내부, 부속 건물에 있는 사무실과 창고 등 모든 공간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인교회는 이란 실정법을 존중하여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고 한인들만을 위한 종교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불법 행위기 없었는데도 영장이나 아무런 권고 없이 개인 사무실과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압수수색 한 것은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주권과 인권이 침해 당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압수 수색에서 이란 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도 발견 되지 않았고 3명의 정부 관리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7년 5월 31일 수요일에 이란 정부는 한인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 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이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교민은 이란 신분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를 제출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실정법 위반이기에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답변을 이란 정부에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회자의 비자와 교회 이전을 가지고 협박하며 정보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테헤란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조 목사는 이란 정부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란 정부가 발급한 종교 비자를 가지고 목회를 해 오고 있으며 이란 정부의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비자는 지난 5월 4일까지 였으며 비자 만료 약 2달 전부터 비자 연장 신청을 수 차례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비자신청 조차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지 않고 있어 이란 정부가 담임 목사를 강제적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약 43년 간 많은 목회자가 한인교회를 담임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 탄원 사항

한인교회 성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민들은 이 사안은 이란 정부에 의한 한국 교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항이라고 보고 대한민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대표자들과 교민 대표들이 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묵살 당한 상태 입니다. 대사관의 수수방관 내지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교민들은 이란 정부의 최악의 인권 침해와 횡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록 적은 교민들이 이란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대한민국과 이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심각한 주권 침해, 인권 침해의 사안을 경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정부에 호소를 드립니다. 이란 정부에 의해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주권 침해, 인권 침해로부터 교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는 종교적인 사안을 넘어 서서 이란에서 국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대한민국 교민에 대한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선출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공공의 책무가 바로 회복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교민들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 경제의 첨병으로서 이 황량한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 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탄원드립니다.

2017년 6 월 23일

탄원서 제출 대표 : 테헤란한인교회 장로 김종원

테헤란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연락을 취했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주이란대사관 영사과입니다.

우리 대사관의 국민신문고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한인교회 이전 및 목사님 비자 연장신청 관련,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테헤란 한인교회의 이전과 관련하여, 대사관에서는 '17.3월초 경 목사와의 면담을 통해 주재국 관련기관의 교회 이전 요청사실을 인지하였고, 당시 교회측에 교회등록과 건물사용에 대한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도록 안내하면서 종교성측의 정당한 요청에는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중에는 담당영사가 종교성을 접촉, 교회이전 및 목사의 비자연장과 관련,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동 내용을 목사께 전달해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5월 신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요구와도 관련, 담당영사가 종교성을 접촉, 대한민국 법률상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과 이를 어길시 법률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종교성의 안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목사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주재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자국민(특히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나 교회출입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유념하시어 혹시라도 주재국 당국에 빌미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국제법과 주재국 법령 준수의무를 존중하면서,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는 입장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연락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목사 및 종교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면, 담당영사 혹은 대사관대표메일(emb-ir@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먼 이국땅에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에도 풍성한 결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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