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킨저 로고
▲옥시레킷벤킨저 CI

[기독일보=사회] 상당수의 사상자를 내며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조모 씨에게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옥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