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 선천적이라는 명확한 입증 없어…신앙 및 교육 등 교정적 감정경험으로 치유 가능
◈ 동성애 인권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안,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있어 "위험"

"동성애·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를 주제로 지난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이슈의 관심도를 나타내듯, 많은 청중이 몰려 함께 했다.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동성애·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를 주제로 지난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민성길 박사(연세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는 "동성애, 과연 선천적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선천성 요소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선천성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선천적 성향(기질) 일 뿐 동성애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격적 특성은 타고난 유전과 어려서의 경험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므로, 이러한 성격특성에 기반한 선택의 경향성과 다양한 정신사회적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성애자가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민 박사는 "비록 동성애가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이라 하더라도 치료, 회복, 신앙생활이라는 교정적 감정경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이라는 정신치료를 통해 극복, 치유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유전 탓이든 환경 탓이든 성격적으로 동성애적 경향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내지 의지의 문제이며, 윤리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진실을 모든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이해하도록 하여 예방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을 발표한 이태희 변호사(자변)는 "동성결혼 문제의 본질은 ‘평등권’의 문제가 아닌 ‘결혼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먼저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헌재와 대법원은 결혼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혼이 남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진다는 성별의 구분과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에 이뤄진다는 수적인 구분, 한 남성과 한 여성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결혼의 요소에서 성별의 구분이 사라지며, 숫자의 구분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건전한 성윤리, 순결의 개념, 정절의 개념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 행위를 하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만 그와 같은 선택에 뒤따르는 책임은 개인이 속한 사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구조이므로 동성애 행위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서라도 제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희 교수(가천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동성애 교육과 건전한 성윤리 확립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는 단순히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며, 동성결혼이 허용된 유럽의 경우 수간(동물을 이용한 성행위),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극단적인 성적행동도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인정되어 함께 허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 확산으로 인해 붕괴되는 한국의 성윤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성과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동성애가 선천적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동성애로 인해 초래되는 폐해들을 조사,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 동성애 합법화 관련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단을 조직하고,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해 동성애가 미화 또는 조장되진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이 필요하다"면서 "동성애/성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성애 비합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슈가 이슈이니만큼 토론의 시간도 뜨거웠다. 첫 토론자로 나선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동성애와 좌파 사이의 연결고리 3개"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동성애 전쟁은 교회파괴-국가전복-사회분열 그리고 가정해체를 겨냥한 좌파의 거대한 전략적 노림수"라면서 "동성애와 좌파는 미셸 푸코와 68 혁명이라는 사상문화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사상문화적 뿌리가 사회분열을 위한 좌파의 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평론가는 "이미 지난 10년 특정 정치인은 물론 국회-국가인권위-서울시 등 주요기관이 동성애 예방을 말하는 대신 동성애 인권 타령을 하고, 이른바 성소수자를 옹호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다양한 차별금지법안 통과에 매달려왔던 여의도 정치인들에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구 통진당 무리와 야당 정치인 그리고 친 동성애 정책을 펼쳐온 서울시장 박원순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체제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애써 눈을 감은 저들이 동성애 인권 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명백한 위선"이라 주장했다.

한효관 사무총장(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은 "현재까지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동성애과 관련한 과학, 의학적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특히 "차별금지법은 기업 뿐 아니라 관공서, 군대, 정치계 등 사회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것이기에 동성애라는 주제를 제켜 놓고라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접근함에 있어 종교계 외의 여러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성욱 변호사(자변)는 "동성혼은 우리 법제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 - 헌법과 가족관계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헌법의 규정을 보면 문언상으로 혼인을 명백히 양성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법의 해석에 있어 아무리 그 목적이 훌륭하더라도 언어상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 법학의 기본이라고 할 때, 양성이라는 헌법적 규정을 동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했다. 그는 "혼인에 관해 양성을 넘어서는 다른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황 변호사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해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적 관점에서 재평가 되어야 하며, 하물며 오랜 전통과 그 사회의 가치체계를 담고 있는 가족법 질서의 재편 또는 파괴는 더더욱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법제도로 동성혼을 도입하는 첫 단계마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헌법개정사항을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사법부의 판결로 도입할 수 있다는 사고는 권력분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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