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에 금융 관련 분쟁조정, 민원처리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소원 설치 등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을 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고,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의 지문 등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앞서 DB 구축·운영 방식, 개인 위치 정보 제공요청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동물 실험이 금지되는 동물을 장애인보조견에 한정하던 것을 인명구조견과 경찰견, 군견 등으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할 예정이다.

또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罷養)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 공포안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에 기여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 등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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