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헌법상 삼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박상옥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에 제출되어 72일째인 4월 7일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있고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심사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며 "아울러 동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부의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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