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씨(71)와 장남 대균씨(44)가 법원에 신청한 재산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졌다.

15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제11가사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대균씨 모자가 지난해 10월24일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며 제출한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10월 24일 대리인을 통해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검찰과 대균씨 모자에게 지난 13일 결정문을 발송했으며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상속분은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8)씨와 차남 혁기(46)씨에게 넘어가게 됐다.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대구가정법원이 심리를 맡은 것은 피상속인(유병언 전 회장)의 최후 주소지가 대구 남구 대명동으로 등재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구가정법원은 지난달 15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회피용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했는지 여부와 현행법상 상속포기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가리기 위해 대균씨 모자를 직접 불러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서 대균씨 모자는 "상속 개시 시점, 즉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 나왔어도 본안소송에서 상속포기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균씨는 7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권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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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