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 임모씨가 김제동씨를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임모씨는 고발장에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임씨는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제동씨는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글을 4건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 및 정당 등은 독려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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