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소속 노회 결정을 위한 제자교회 공동의회가 반대세력에 의해 무산됐다. 이날 공동의회에서는 제자교회 성도 3,074명을 대상으로 노회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회의를 주재할 총회 관계자들이 공동의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기독일보] 4년여 분쟁을 겪은 서울 목동 제자교회의 노회 소속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삼지 목사 측과 정 목사 반대세력 간 팽팽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 목사 측에 힘을 실어주던 서한서노회가 최근 임시노회에서 제자교회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목사 반대 측은 지난 11월 30일 제자교회 본당에서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정 목사 측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안건의 대부분은 지난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가 결정한 '2014라93 출입금지등가처분' 사건에서 이미 다룬 것으로, 당시 소를 제기했던 정 목사 반대 측은 항고를 기각당했다. 이 때문에 안건 내용에 대한 정 목사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서한서노회의 입장 변화 후 정 목사 반대 측이 다시 법적 소송을 통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공동의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목사 측은 "사실상 서한서노회가 그동안 정삼지 목사의 우산 역할을 해 왔으나, 입장이 바뀐 후 소속 문제가 불거졌다"며 "현재 노회소속확인의 소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립 전 한서노회' 소속이었던 제자교회는 서한서노회도, '분립 후 한서노회'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지교회의 노회 결정권은 노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있다"며 "노회 결정의 자주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서노회는 예장합동 제97회 총회에서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되었다.

하지만 정 목사 반대 측은 "2013가합18555 손해배상 판결문 내용 중에도 '서한서노회와 분립한 한서노회가 기존의 한서노회와 별개의 새로운 단체로서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노회는 여전히 한서노회라 봄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며 제자교회가 한서노회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 목사 측은 "'분립 전 한서노회'와 '분립 후 한서노회'는 '한서노회'로 명칭은 같으나 성질은 다르다"며 "제자교회에 대한 노회 권한이 '분립 전 본래의 한서노회'에만 있으며, 현재의 한서노회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회소속확인의 소는 2015년 1월부터 첫 재판이 시작된다.

■ 정 목사 반대세력이 통과시킨 안건은

425명이 참석한 임시공동의회에서는 ▲정삼지 씨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닌 목사 및 제명 출교자들에 대한 제자교회 출입금지의 건, 법원에 낸 출입금지 소송의 건을 당회에 위임하는 안건 ▲당회 허락 없는 예배, 기도회, 각종 집회, 종교활동 금지의 건 ▲①공동의회 결의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분리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②교회의 정상화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③교회 재물 손괴자 및 헌금 등 재정을 유용한 자(파주수양관 및 교회사택을 포함한 교회가 소유한 전 재산), 또는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자들에 대한 치리문제(교회법·사회법) 등 ①, ②, ③항에 해당되는 자의 치리문제(교회법·사회법)를 당회에 위임하는 '기타 교회 분쟁처리 관련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세 안건은 각각 '찬성 396명, 반대 8명, 기권 21명', '찬성 397명, 반대 7명, 기권 21명', '찬성 395명, 반대 9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 임시공동의회 정당성 인정되나

정 목사 반대 측은 "추후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 교회가 경매처분으로 공중 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상환을 위한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임시공동의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난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가 결정한 '2014라93 출입금지등가처분'을 언급하며, 권호욱 목사를 의장으로 여는 공동의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2014라93 출입금지등가처분' 사건 결정문에 '제자교회가 소속된 노회는 한서노회다',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삼지 목사 측은 "반대파들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목사 측은 "반대파들이 권호욱 목사가 제자교회 대표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언급한 '2014라93 출입금지등가처분'은 '반대파들이 정삼지 목사 외 6인을 대상으로 출입금지 등을 사법부에 요청한 사건'이었는데 기각당했이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사건을 오히려 공동의회 개최의 근거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명에서 보듯이 제자교회의 대표자를 확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 측이 인용한 '2014라93 출입금지등가처분' 결정문에는 구체적으로 "서한서노회와 채무자측(정삼지 목사측) 교인들은 한서노회를 상대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592호 노회소속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된 쟁점인 2013.3.3자 결의로써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채권자 교회(정 목사 반대 측)의 소속 노회가 변경되었는지 등에 관해서 채권자 교회의 재적 교인들, 참석 인원 등에 관한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즉 제자교회의 노회 소속은 노회소속확인의 소가 진행 중이며,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추후 가려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이다. 정 목사 측으로서는 이번 임시공동의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

■ 제자교회 사태, 혼란 속으로

이날 임시공동의회에서 권호욱 목사는 안건들을 통과시키며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또다시 예배 시간에 충돌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 목사 측은 "2013카합685 출입방해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2014카합36 출입방해 및 예배방해 금지가처분 판결에서 '교회측이 추대하는 목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지도 아래 예배, 기타 종교활동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반대파들이 임기 만료된 장로로 구성한 불법 당회를 통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고, 법원 결정에 반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불법단체의 불법 의결사항일 뿐"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임시공동의회의 참여 인원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정 목사 측은 "재판부는 제자교회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3,074명으로 확정했는데, 반대 측이 밝힌 대로라면 이번 임시공동의회에 참여한 인원은 425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회법적으로 중요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비법인사단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 목사 반대 측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조만간 교인 교적 정리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 목사 반대 측은 이에 대해 "모든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사회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자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한 집사는 "경매가 진행되는 등 사실상 회생이냐, 파산이냐 기로에 선제자교회를 일단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데, 현 상황을 보며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따라 교회 정상화를 위해 각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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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정삼지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