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뒷돈을 받고 로비스트 역할을 한 혐의로 김 모 전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6일 국내 무기중개업체 O사의 부사장 김모(61·해사29기) 전 대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령은 미국 방산업체 H사 대표 강모(43·구속)씨로부터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 등 방사청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해군 함정건조사업을 총괄하는 조함단 사업처장을 역임하고 무기중개업체에서 활동했다. 해군과 방사청 등 군 관계자들과의 두터운 인맥에 기반해 방산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강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신 H사가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변심도음탐기는 예인체(크레인)에 소나(음파탐지기)를 연결해 해저로 내린 뒤 수중 기뢰를 탐지하는 소해함의 핵심 장비다. H사는 지난 2011년 1월 631억6700여만원 규모의 가변심도음탐기 구매계약을 방사청과 체결한 바 있다.

검찰은 무명 업체였던 H사가 지난 2009년~2012년 통영함이나 소해함에 탑재될 고정음파탐지기, 무인탐사정(ROV) 등 핵심장비 사업과 관련해 10여 건의 계약을 성사시켜 2000억원 규모의 장비를 납품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H사가 방사청과 각종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령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대령은 자신의 금품수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을 구속하게 되면 추가 뇌물수수 및 다른 장비 납품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미국 방산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전날 김 전 대령을 체포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통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