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경찰청 31기동단의 시사포커스 취재기자 폭행을 규탄하며 서울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 시사포커스 취재기자가 당한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단의 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사인 시사포커스(시사신문)의 사진기자가 지난 11월23일 오후 서울 광장에서 열렸던 '한미 FTA 반대 시위' 취재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단 경찰로부터 취재 방해 및 머리채를 잡혀 강제 연행당할 뻔 한 폭행을 당했다.
 
본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경찰청장의 사과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사와 문책을 촉구한다.
 
사건 당시 이 사진기자는 'Press'를 표시한 사진카메라를 들고 FTA반대 집회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정상적인 취재활동의 일환이었음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31기동단 대원은 시사포커스 사진기자의 목덜미를 잡아 강제연행을 시도하다, 현장 시민의 저지로 실패에 그쳤다.
 
경찰의 불법 강제연행 시도를 위한 폭력행사로 시사포커스 사진기자는 목과 머리, 어깨 등에 심한 충격을 받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상태다.
 
이에 시사포커스사(社)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취재기자에 대한 경찰의 강제연행 시도과정에서 벌어진 폭력과 취재방해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했으나 서울경찰청은 황당무계한 해명과 변명,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사건 다음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보도("시민 찍으려는 순간, 경찰이 머리채 낚아챘다" 오마이뉴스 사회 2011.11.24 (목) 오전 11:57)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지청 관계자가 시사포커스를 방문해 영상장면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처음에 <오마이뉴스>측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시사포커스측이 이를 따지자, '아니다'고 하는 등 말을 바꾸어 스스로 영상화면의 신빙성을 의심나게 했다.
 
더구나 서울경찰청은 31기동단 대원의 기자 폭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시위대가 기자를 잡고 밀고 들어온 것이라는 억지성 해명을 내놓았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에 "사진을 이용한 진실 왜곡 현장을 '사진'으로 고발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위대에 어깨와 허리를 잡힌 채 경찰 쪽으로 밀려오고 있는 원 기자, 시위자는 기자를 방패삼아 경찰에 대항하려는 듯"이라고 게재했다. 또한 "문제의 장면, 경찰관이 머리를 잡아채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머리 쪽을 밀고 있는 중"이라며 "경찰관은 벙어리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측의 이같은 주장은 대부분 허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경이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시사포커스 기자가, 물대포가 발사되자 이를 피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자세를 취하다가 31기동단 대원에게 돌연 목덜미를 잡혀서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31기동단 대원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취재 중인 시사포커스 사진기자를 강제연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결국 31기동단의 취재기자 강제연행 시도는 다른 집회 참가자의 저지로 무위에 그쳤다. 또한 오마이뉴스 보도사진을 보면, 해당 부대 경찰관들이 두꺼운 검은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23일 사건 발생 이후, 오마이뉴스 보도, 시사포커스사의 진상조사, 서울경찰청 공보관실 공보담당관과의 직접 전화 통화, 2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의 시사포커스 방문 영상 분석, 오마이뉴스 11월 26일자 보도 등을 종합, 분석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시사포커스 취재기자 폭행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입장>

 
1. 11월 23일 사건 당시, 시사포커스 사진기자는 'PRESS' 표식이 부착된 사진카메라를 들고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수행 중이었다.
 
2. 이 과정에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단이 시사포커스 사진기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연행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명백히 취재방해 행위뿐만 아니라 경찰폭력이며 공권력 남용이다.
 
3. 사건 발생 이후 오마이뉴스 보도와 시사포커스의 사과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과를 회피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회참가자가 취재기자를 잡고 경찰 쪽으로 들이민 것으로 사실을 호도하였다. 심지어 경찰이 촬영한 영상화면을 <오마이뉴스>가 제공한 영상장면이라고 호도했음이 드러났다.
 
4. 결론적으로 <오마이뉴스>의 11월24일 보도에서 확인되듯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단 대원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취재 중인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기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변명과 왜곡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5. 본회는 시사포커스 사진기자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단의 강제연행 시도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경찰폭력, 공권력 남용 사건으로 규정한다.

2011년 11월 2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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