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체크카드만을 사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을 매길 때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이런 대우를 받으려면 최근 3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한 적이 없고,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빚을 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현재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정보업체(CB)들은 체크카드 사용 가산점은 신용카드의 6분의 1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들의 경우 신용등급을 매길 때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와 똑같은 가산점을 받게 된다.

우량 사용자의 조건은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6개월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91만명 중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중 76만명(26.1%)은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용평점 감점 폭도 축소된다.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1년 내 현금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자)'에 대한 신용평점 하락기준이 완화되고, 전액 상환하면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 111만명 중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4만명(30.6%)은 신용등급이 1~2등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CB의 전산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장웅수 금감원 IT감독실 부국장은 "변제금액 착오로 소액을 연체했어도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방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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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