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이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시켰다. 한영훈 목사는 교비를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이에 대해 "행정적 실수"라고 항변했었다. 한편 한 목사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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