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동성애조장 서울시의원 규탄 및 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규탄 집회'를 갖는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만든 동성애조항이 삭제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하게 됐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자동폐기된 배경에 시의원 중 2/3가 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고의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애 옹호 교육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호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을 외면한 서울시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현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정체성) 조장, 학생의 정치적 집회 허용, 사립학교의 종교 교육 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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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서울시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