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9천9백만주가 11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천2백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7천7백만주(16개사)가 해당된다.

11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5천5백만주)에 비해 81.0% 증가했으며, 지난해 11월(1억2백만주)에 비해서는 3.0% 감소한 것이다.

* 보호예수 제도(Lock-up)
- 시장 신규상장 후 일정기간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의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핵심투자자의 책임경영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 의무보호예수제도의 주식매도제한이란?
- 주식매도제한(Lock-up)이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정 주주가 일정기간동안 자기 소유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도제한은 기업공개 또는 M&A시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내부자나 벤처금융가의 불공정한 차익거래로부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주식매도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주식양도를 전면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압적 주식양도제한과는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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