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1등 기관사 등 선박직 승무원 4명이 구속됐다.

세월호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1등 기관사 손모(57)씨,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씨와 박모(58)씨 등 4명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박종환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는 "각 피의사실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을 먼저 대피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박직 승무원들과 함께 선원 전용 통로를 통해 먼저 해경 구조선에 올라 탄 혐의다.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은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15명으로 모두 생존했다.

합수부는 선박직 승무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구속된 4명을 포함해 선장 이준석(69)씨 등 총 11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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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