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6일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올해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인건비·군수비용 등 지원분은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원금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해 지급된다. 단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군수비용은 현물로 지원된다. 건설분야 지원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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