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Wunderbar 기독인 연합 예배'가 15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기독일보

영업 1년도 안 돼 강제철거 당한 카페 '분더바'(카페 이름)가 있다. '분더바'를 위한 'Save Wunderbar 기독인 연합 예배'가 15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장소는 카페 분더바 앞(연희동 서대문소방서 건너편, 서대문구 연희로25길 12(연희동 78-22))이며, 기독청년아카데미, 교회개혁실천연대, 새벽이슬, 성서한국, 주거권기독연대, 청어람M, 평화누리, 희년함께, 희년사회, IVF사회부 등의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설교는 허준영 목사(주거권기독인연대 공동대표)가 담당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 사건은 아합 왕에게 억울하게 포도원을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생각나게 한다"면서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나봇을 외면하여 또다시 그를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다면 우리 또한 그 죽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Save Wunderbar 기독인 연합 예배'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카페 '분더바' 사장 내외는 카페를 강제집행 당하고, 카페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카페 분더바(Wunderbar)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건너편 한적한 골목에 위치해 있다.

카페 '분더바'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카페 주인은 50대 후반의 부부로 1년 전 이곳에 있는 2층 주택을 임대해 2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1층은 카페로 오픈했다.

처음 주택을 카페로 개조하는데 들어간 시설투자 비용은 약 1억 500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주택가에 자리 잡은 카페는 생각보다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카페 월세를 두 달 밀리게 됐다.

당시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분더바'는 서서히 누리꾼들 사이에서 '분위기 좋은 테라스' 카페로 입소문을 타고 있었기에 카페주인은 권리금을 받고 카페를 양도하려 했다.

건물주도 그렇게 하도록 구두(口頭)로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리금 7800만원에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때부터 건물주는 돌변하여 자기 아들이 건물을 쓰기로 했다면서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어 놓았다.

결국 카페주인은 카페 건물 2층에 있던 살림살이까지 모두 빼앗긴 채 지난 3월 17일 건물에서 쫓겨났다.

그 이후 카페 주인은 건조물무단침입, 공무집행방해로 두 차례나 연행되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이에 카페 주인 내외는 '분더바' 카페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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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더바 #연합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