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2심은 "근거없는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도 사과하지 않았고,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 보석방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뒤 6개월여 동안 미결수로 복역했으며, 상고심 선고를 며칠 앞둔 지난 7일 또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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