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예장 통합측 제96회 총회에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관련해 나온 발언 및 호소문과 성명서에 대해, 현재 묘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 강병훈 목사, 100주년협의회)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 이재철 목사, 이하 100주년기념교회)가 “사실 왜곡과 명예 훼손의 내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측은 “건립 목적과 달리 선교관을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허가된 용도로 사용하라’는 마포구청 행정명령으로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 모두 2007년 8월 20일 선교기념관에서 퇴거했다(유니온교회 사무실 현재까지 선교기념관 1층 불법 점유 중)”며 “그 이후 허가된 용도에 따라 1층은 100주년협의회 사무실, 2층은 모든 참배객의 추모 및 공적 집회 공간으로 사용, 평일에는 참배객에게 기도실로 완전 개방 중”이라고 반박했다.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일예배 장소는 마포구청 소유 양화진홍보관이라고 덧붙였다.

“임의 관리규정으로 일반 참배객의 주일참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0주년협의회와 맺은 협약서에 따라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과 용인순교자기념관을 관리하고 있다”며 “2011년 4~9월 사이에 978명이 주일에 묘원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 관리의 어떤 당위성·연관성도 없다”는 데 대해서는 “2003년 9월 100주년협의회 이사회에서 ‘코리아 유니온교회’(현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결의했고, 2009년 9월 14일 임시 이사회에서 100주년기념교회에 양화진 및 용인순교자기념관 관리권 부여를 결의했다”며 “100주년교회는 양화진 관리와 성지화를 목적으로 100주년협의회가 세운 교회”라고 했다.

“설명판을 철거해버려 역사적인 증거들이 없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100주년협의회는 최초 설치한 사실관계가 잘못되고 조악한 설명판 일괄 교체 진행했다(현재까지 4차에 걸쳐 선교사 50명, 외국인 국가 유공자 6명 설명판 설치)”며 “양화진 설명판은 묘비·기념비·보호수 등과 같이 법적·역사적 보호를 받는 시설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예장 통합측이 이재철 목사를 파면·면직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6일 이재철 목사가 예장 통합에 탈퇴서를 발송했고, 2009년 10월 10일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에 대해 불법면직 판결을 했으며, 2009년 10월 14일 서울서노회가 <한국기독공보>를 비롯한 4개 교계 신문에 이재철 목사 면직 사실을 공고했고, 2010년 1월 8일 예장 통합측이 타 교단 총회장들에게 ‘이재철 씨는 면직책벌 하였으므로 목사가 아니’라는 내용을 총회장 명의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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