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수서KTX)에 대한 날치기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17일 오전 9시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KTX 사업면허 발급은 전례없는 졸속적인 특혜 조치이며 위법적인 밀실행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철도운송 사업면허는 철도시설이 완공되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경우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수서KTX는 각종 시설이 미완공됐고 시설확보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타당성과 실행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차, 역, 차량기지, 승차권 전산시스템 등은 건설 또는 제작 중이고 인력도 코레일에서 지원받은 20여명이 전부"라며 "면허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면허기준에 대해 명기된 철도사업법 시행규직 3조와 철도사업법 6조에 따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면허 신청 절차는 있지만 면허 공고 절차는 미비하다"며 "국토부는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고로 건설된 수서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려한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사업법에는 신규노선에 대한 면허 공고 절차가 없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전국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서발 KTX의 민영화 추진은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닥쳐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며 "국토부와 코레일은 모든 사람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철도발전정책을 입안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업 해결 위한 당사자간 리더십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노조 간부들의 발을 묶는 영장 발부와 철도노조 본부와 지역본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마련되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라며 "체포영장 발부와 압수수색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13.12.1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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