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블로그에 홍보 글을 올린 성형외과 운영자와 실무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대표 A(50대)씨와 광고 담당 직원 B(30대)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네이버 블로그에 병원에서 시행하는 피부 거상술의 효과와 시술 비용, 수술 방식 등을 담은 홍보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관련 법령률에 따르면 의료 행위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할 때는 사전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위법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전 심의 절차를 밟지 않고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 심의 없이 '블로그 홍보' 성형외과 대표·직원 벌금형
[사진=뉴시스]

이 판사는 사전에 관련 심의를 받으라는 구청 공문이 이미 전달됐고, 피고인들이 적법 요건을 알고도 게시물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A씨가 대표자로서 직원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B씨는 이 사건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거짓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범행을 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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