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재진에 공개 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2인.
국내 취재진에 공개 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2인. ©영상 캡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이들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일 ‘북한군 포로와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한다”며 “누구도 고문이나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의 신원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두 사람과 가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가 전쟁포로를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쟁포로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포로 본인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본인뿐 아니라 북한에 남은 가족도 보호해야”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남아 있는 포로 가족에 대한 보복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해 왔으며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해 왔다는 점을 들어, 포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에는 두 사람의 신변 보호를 우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보 공개가 포로 본인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이 필요한 의료·심리적 지원과 독립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와 조사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에도 신원정보 공개·재확산 자제 요청

언론을 향해서는 인권보도준칙 등 국내외 언론윤리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식별 가능한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거나 재확산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같은 기준에 따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나 증언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과 공개 범위, 국내외 재확산 가능성, 안전에 미칠 영향 등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자발적인 동의를 확인해야 하며, 인터뷰나 증언에 응할지는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가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에 “포로·가족 보복 없어야”

북한 당국에도 포로와 가족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이 포로가 됐거나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본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보복도 가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위협이나 감시, 자의적 구금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시한 보호 원칙은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뿐 아니라 앞으로 포로가 되는 북한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관계 주체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과 가족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관련국에도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른 의무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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