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윗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는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해외 선교비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선교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5일 발표한 논평에서 “선교비와 선교활동에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며 “선교는 종교적 사역을 넘어 문화와 민간외교, 국가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정부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안을 의결한 점을 언급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교회가 해외 선교사나 해외 종교단체에 보내는 선교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와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를 공익법인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외국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비영리법인도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역시 현행 규정에서는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의 종교사업을 제외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영리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직접 운영하는 종교사업에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대법원이 해외 종교단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교회가 해외 종교단체나 해외 법인에 직접 선교비를 송금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세 회피 방지를 개정 취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해외 선교는 복음 전파를 위한 종교적 목적의 활동으로 조세 포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선교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해외 종교단체를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원활한 선교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와 민간외교의 역할도 수행하며 국가의 위상도 높이는 일”이라며 “이 같은 활동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조세 회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종교단체를 단속하거나 선교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극히 일부 이단 세력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발전하는 과정에는 과거 외국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뿐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등의 기여가 있었다”며 “선교는 영적 동맥과 같은 사역인 만큼 이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선교활동을 대상으로 한 과세 정책에서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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