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12개 주의 반(反)개종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전면적으로 심리할 가능성을 열면서 종교 자유를 둘러싼 중대한 헌법적 판단이 예고되고 있다. 기독교 단체들은 해당 법률이 종교 소수자를 겨냥해 악용돼 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2월 2일(이하 현지시간) 인도교회협의회(NCCI)가 제기한 청원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12개 주 정부에 통지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부터 이어져 온 반개종법 논쟁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법 절차로 평가된다.
NCCI는 약 1,400만 명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해당 법률들이 허위 고발과 자의적 체포, 자경단 폭력 등을 통해 종교 소수자를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안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3인 재판부에 회부하고, 중앙정부와 주 정부가 4주 내 공동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청원은 히마찰프라데시, 오디샤, 카르나타카, 우타르프라데시, 우타라칸드, 하리아나, 아루나찰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자르칸드, 라자스탄 등 12개 주의 법률 조항과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다.
NCCI 측 변호인은 일부 주 법률이 포상 제도를 통해 자경단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3자의 신고만으로 수사가 가능해 종교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남용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법 시행의 즉각 중지를 요청했다.
반면 중앙정부를 대리한 법무차관은 청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측은 1977년 판례인 ‘스테이니스라우스 대 마디아프라데시 주 사건’을 근거로 강압이나 사기에 의한 개종을 제한하는 주 법률은 이미 합헌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단체들은 이번 청원이 기존 판례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제정된 보다 광범위하고 처벌 수위가 높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제정된 법들은 개인의 종교 선택 과정에 대한 국가 개입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반개종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2018년 이후 여러 주에서 유사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일부 법률은 결혼을 통한 개종까지 ‘불법 개종’으로 규정하고 사전 신고 의무와 형사 처벌을 도입해 종교 간 결혼을 규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과 협박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감시 단체들에 따르면 2025년에는 교회 공격, 예배 방해, 폭행 등 반기독교 사건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는 2026년 ‘세계 감시 목록’에서 인도를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 12위로 평가했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시민에게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 개종 금지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자발적 종교 선택까지 국가의 허가와 형사 절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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