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미 2018년 김부겸 의원이 유사한 혐오표현 규제법안을 발의했다가 거센 사회적 논란 끝에 철회한 전례가 있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정일영, 박지원, 강선우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단체들은 법률명과 달리 법안의 실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제2조가 혐오표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특성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행해지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차별·배제·모욕·위협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표현의 객관적 의미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만 해도 혐오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안의 ‘혐오표현 금지’ 조항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오히려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별 사유가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종교, 정치적 의견, 낙태, 전과 여부 등까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 결과 동성애나 성전환,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 사이비 종교 비판이나 낙태 반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비판 등도 혐오표현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안이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성직자의 설교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종교적 교리와 신념에 근거한 동성애나 낙태에 대한 비판적 설교조차 혐오표현으로 규제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혐오표현 피해자뿐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자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유통과 비판적 표현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는 반민주적 악법”이며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사상 검열과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선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이 악법의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법안이 강행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의 존속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과 단체가 연대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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