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자격에서 ‘전직 교단장’ 삭제
사업법인 이사회 신설, 연회비는 인상
법인사무총장엔 현 정찬수 목사 연임

한교총 상임회장회의
25일 한교총 회의실에서 상임회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이 25일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회의실과 조에홀에서 상임회장회의와 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관 및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임원선임규정에서 제5조 ‘대표회장 후보군’의 내용을 개정했다. 한교총은 회원 교단을 규모별로 가·나·다·라 군으로 나눠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직을 안배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서 △가군은 7천 교회 이상 교단 △나군은 2천5백 교회 이상 교단 △다군은 1천 교회 이상 교단 △라군은 1천 교회 이하 교단이었다.

이중 △가군은 9천 교회 이상 교단 △나군은 3천 교회 이상 교단으로 각각 개정했다. 상위 두 개 군의 기준을 상향했고, 다군과 라군은 그대로 두었다. 이에 따라 가군엔 예장 합동·통합·백석이, 나군엔 기감·기하성·기침·기성이 속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에도 마찬가지였다. 다군엔 예장 고신·개혁·합신·대신·개혁개신·백석대신과 예성이 속해 있다.

또 기존 규정에서는 대표회장의 자격을 ①회원 교단의 추천을 받은 현직 교단장이나 ②교단장을 지낸 자(1~4회기 공동대표회장 포함)로 명시했으나 ②를 삭제하기로 개정했다. 현직 교단장으로만 한정한 것이다.

이 밖에 임원회를 실행위원회로 대체하기로 했고, 사업법인 이사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또 회원 교단 연회비는 20%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30% 인상안이 제안됐으나 이 비율이 다소 높다는 의견이 나와 20%로 낮춘 것이다. 사무처운영규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이는 1년 더 심의하기로 했다.

김철훈 목사
한교총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김철훈 목사가 소감을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편, 사무총장과 법인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철훈 목사(예장 통합)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고, 법인사무총장에는 현직인 정찬수 목사(기하성)를 연임시키기로 했다.

신임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는 이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길을 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국교회의 새 지평을 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바른신앙진흥위원회 보고에서 ‘회원 교단 중 다락방 관련 영입 교단 심사의 건’은 “예장 개혁 측(총회장 이상규 목사)의 상임회장단 회원권은 인정하되, 해교단에서 진행하는 교육 경과를 살핀 후 제10회 총회 보고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상임회장회의와 임원회의에서 가결된 정관 및 규정 개정안, 그리고 지난 상임회장회의에서 결정된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 대표회장 선임안 등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한교총 제9회 정기총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사무총장 및 법인사무총장 선임은 총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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