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이석기 의원   ©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역대 12번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으로 기록된다.

여야가 아직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이 민주당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도 단독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야 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단독 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오후 2시를 최종시한으로 정하고, 당 의원들에게 "(연락이 가면) 한 시간 이내에 반드시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 표결시한은 오는 5일 오후 3시다. 이때까지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산된다.

새누리당이 4일 표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의원에 대한 구인을 다음 주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늦어져서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나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며 "상황이 긴박하고 위중해서 빨리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4일 오후 2시까지는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전 11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표결 전에 정보위 등 상임위를 개최하자는 쪽, 아니면 상임위 없이 본회의를 열자는 쪽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표결 시 당론으로 할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할지를 놓고 서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절차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오전 11시 각각 열리는 의원총회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시행될 신상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든 (나를) 북과 연계를 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사흘 동안 100여 명이 이 잡듯이 털었지만, 내란을 입증할 단 하나의 증거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2건으로 이중 가결된 건은 11건이였다. 초기 7건은 국가보안법이나 부정선거 연루 등의 혐의로, 1995년 이후 처리된 4건은 개인 비리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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