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지난해 감리교단의 세습방지법안 채택을 시작으로 교회세습을 교단법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각 교단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이 30일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교단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예장 고신, 예장 합신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등 주요 교단에서 정기총회에 '세습방지법'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반연은 이들 총회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명동 청어람에서 세습방지법안 제정에 담긴 의미와 교단 내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세반연은 이날 '세습방지법안'을 발의한 노회 관계자들 초청해, 법안 내용과 발의 과정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세습방지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부 주제발표에는 예장통합 평향노회 서기 조주희 목사가 '세습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평양노회 헌의를 중심으로'를, 법률사무소 로그의 강문대 변호사가 '법률적 측면에서 본 세습방지법: 세습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들'을 각각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2부 간담회에는 기장 군산노회, 예장 고신 경기노회, 예장 통합 평양노회, 예장 통합 경남노회 등에서 관계자들이 나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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