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집회
16일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제234차 화요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인권
지난해 10월 중국이 자국 내 600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을 계속 강제북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NK감금피해자 가족회는 16일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제234차 화요집회를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일경 평안북도 보위부 반탐처 외사부는 중국 단둥시 공안부로부터 신의주 세관을 통해 30여 명의 강제송환 탈북민을 접수했고, 중국에서의 근로계약 종결로 귀국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차량으로 편성돼 입국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에는 양강도 보위부 구류소에 10여 명의 강제송환된 탈북민이 새로 들어 왔고 12월 말에도 20명 넘는 도내 탈북민이 또 들어왔다고 한다”며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도 지난해 12월 26일 남향세관을 통해 45인승 버스로 35명의 탈북민이 송환되어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10일 한 언론(프리덤조선)과의 통화에서 탈북민 강제송환은 중국과 북한 두 국가 간 협약 이행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어진 북송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국은 이미 1951년 난민협약과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고, 더욱이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극히 개탄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중국의 해명과 구제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문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고문 사실을 증언할 탈북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며 “끝내 중국이 강제북송을 멈추지 않을 경우, 중국은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의 자격이 없으니, 유엔은 즉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인권과 한변 등 단체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엘리자베스 샐몬 유엔 특별보고관에게도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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