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건물 ©뉴시스
동반연, 진평연, 수기총, 복음법률가회 등 230개 단체들이 대법원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을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고, 여자가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단체들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최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내용에는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한다.

쟁점이 된 조항은 제6조(참고사항)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제3조(참고서면)는 성별정정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고 있고 △생식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이들 규정은 사건 처리에서 ‘필수’가 아닌 ‘참고사항’이지만 일부 법원에서 이를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해 수술을 요구받은 성전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女전용시설 이용하면 女 안전권 침해
남자인 엄마, 여자인 아빠 나타날 수도
女 스포츠 출전하면 女 선수들 역차별”

그러나 동반연, 진평연 등 단체들은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제2조 제1항에서 명확히 ‘이 지침은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의 폐지가 포함된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의 성별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첫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전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며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 서구에서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여자 교도소에서 생물학적 여성들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지향’은 동성애(레즈비언) 또는 양성애라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출생아에게 정자를 제공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아의 모(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생물학적 남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 트랜스젠더 남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할 수도 있게 된다”며 “즉, 법적인 남성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됨으로써 남자인 엄마가 출현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여자인 아빠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에서 태어나 아이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구에서는 아빠, 엄마 용어가 부모1, 부모2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했다.

단체들은 “셋째,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대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게 된다”며 “미국에서는 유명한 여자 대학과 초중고교들이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등 성소수자의 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별 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성전환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넷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은 신체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경우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는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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