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 박사.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이 28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7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원장인 김영훈 박사가 강사로 나서 ‘법의 본질과 하나님의 법 및 국가법 등 준수의 당위성’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법(계명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핵심적 가치”라며 “하나님의 태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원불변의 질서를 세워놓으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법(성경)은 최고의 규범이며 국가법과 교회법의 원천”이라며 “따라서 인간의 모든 가치판단의 기본적 원리와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기독교인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지성에서의 신분은 소속된 지상의 나라 국민”이라며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적 규범인 정당한 국가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기독교단체·사회·국가의 병폐와 분쟁의 원인은 교회 및 국가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 정당한 교회법, 정당한 국가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준법의식 결여에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하나님의 법 준수의 당위성’으로 아래 11가지를 제시했다.

①여호와 하나님이 명한 것이므로 준수해야 한다(레위기 22:31).
②인간의 생존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신명기 30:16).
③저주받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신명기 17:69).
④모든 일의 형통함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신명기 29:9).
⑤벌 받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시편 89:31).
⑥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신명기 4:6).
⑦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신명기 17:19).
⑧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잠언 2:1).
⑨악인을 대적하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잠언 28:4).
⑩나라의 견고함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역대상 28:7).
⑪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역대상 28:8).

아울러 ‘국가법 등 준수의 당위성’으로는 아래 5가지를 제시했다.

①인간의 권리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
②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한다.
③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
④분쟁의 해결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
⑤분쟁의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

김 박사는 “교계의 지도자인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성경), 정당한 교회법 및 정당한 국가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법에 의해서도 중대한 법죄가 된다는 준법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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