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을 시작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을 시작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아동의 출생 미등록 현황과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히얼아이엠(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모은다고 19일(목) 밝혔다.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만 한정하는 국내법상 출생등록이 불가한 외국인아동은 범죄나 학대 피해에서 보호받기 어려우며, 제대로 된 교육이나 장기보호에 필요한 생계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6월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최근 8년 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파악한 결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 6천여 명 중 약 4천 명은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아동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말,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123명(2015~2022년생)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며,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등록 이주 아동과 혼인 외 관계 등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보호받을 수 없어 여전히 출생통보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당사자들이 실제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을 편지로 공개한다. 존재함에도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정체성의 문제나 본인 인증을 못 해 휴대전화 가입이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학교 취학통지서조차 받지 못하는 등 아동의 건강권과 교육권의 문제 또한 담겨있다.

또한 본 사안에 관심을 가진 6명의 어른이 아동의 편지를 읽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답장을 영상으로 담았다. 캠페인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과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법안을 발의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과 평소 아동권리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이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임상조교수 남궁인 의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김누리 교수, 유튜브채널 겨울서점을 운영하는 김겨울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남궁인 홍보대사는 “응급실에서 일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을 많이 만났다. 치료가 시급하지만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 부담이 커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 등록되지 않아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 생활도 쉽지 않은 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다. 당연히 바꿔나가야 할 것을 같이 알고, 느끼고, 공감하고 차근차근 바꾸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아동이 처한 상황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보편적 인식과 관용으로 법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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