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세대간 이전도 어려워져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5차 재정추계 결과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전보다 2년 빨라졌다. 현행 9% 보험료율, 40% 소득대체율 구조를 유지하려면 19.8%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공론화 결과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 '더 내고 더 받는 안(13% 보험료, 50% 소득대체율)'은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연장하지만, 제도 소진 후 미래세대 부담 보험료율은 43.2%에 달한다.

정 실장은 "소득대체율 10%p 인상에 5%p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데 이 안은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아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12% 보험료, 40% 소득대체율)'은 기금 소진 시점이 7년 연장되고, 소진 후 필요 보험료율은 35.1%로 적정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군복무 크레딧 전체 인정,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 등 급여 확대 시에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 재정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높이면 모든 안에서 재정부담이 커진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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