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학생인권조례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아산시민포럼 제공

아산시민포럼, 탕정미래포럼, 아신시기독포럼이 6일 오후 아산시청소년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교권, 학생인권조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이수정 교수(단국대 교직교육학과)가 했다.

이 교수는 ‘교권침해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학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예로 들며 ‘학생인권은… 학교 규정으로 최소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칙과 학교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학생은 학교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 조례 내 서술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때문에 시시비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교사의 교육적 지도행위가 ‘차별 및 학생인권침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것은 아동학대 관련법 상의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해석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이의제기를 당한 교사들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의제기 순간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일상적인 교육적 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학생(다른 학생 포함)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대책이 없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실효성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을 포함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에 대해, 조례로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학생인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고,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 △학생, 학부모, 교원 3주체의 권리에 포함된 책무와 도리를 담보할 실효성 있는 규정 필요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교사의 제재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발제 이후 이건영 아산시민포럼 대표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박소영 대표(국가교육위 위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조윤희 교사(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구형서 충남도의원(교육위원회), 신효성 박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강사, 법학박사), 한기룡 교사(충남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김순주 회장(충남삼성고 학부모회)이 나섰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