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했던 국경을 3년7개월여 만에 개방한 데 대해 "전면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27일 조선중앙통신(조중통) 보도에 따르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했다'고만 돼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이 국경 봉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인사 교류가 차단됨에 따라서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경 개방을 일단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경 개방에 따라 중국 등 제3국 탈북민이 대거 강제 송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북한 조중통에 따르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며 "귀국한 인원들은 1주일간 해당 격리시설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조중통에서 말한 '귀국 승인' 조치는 최근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중국, 러시아에서 북한 외교관 등 주민들을 태우고 평양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과 노동자, 유학생 등 북한 주민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북한은 7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달 들어선 카자흐스탄 세계태권도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항공 운항을 재개했다. 외국인의 북한 입국은 국경 개방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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