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연대 측이 개최한 연석회의 때 모습.
연대에 참여하는 목회자들. ©연대 제공

기감·기장·통합 차별금지법 반대 목회자 연대(대표회장 소기천 장신대 교수, 이하 연대)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2심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연대 측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2심 판결은 헌법에 명시한 신성한 가정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결정에 대해 사법부는 다수 국민의 합의와 사회적 동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남녀 결혼과 동성애자 사실혼 간 양자를 구분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판사가 자의적으로 동성애자의 사실혼에 혈세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법리나 법치에서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고 했다.

연대는 “지난 21일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며 “당시 1심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연대는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은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2심 판결이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했다”며 “한교총은 또한 동성애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동성혼 합법화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아무리 판사가 판결로 말을 한다고 해도 헌법 위에 판사 개인의 소신을 강요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며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과 법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오로지 남녀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뿐, 동성결합을 법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정치 제도는 3권분립의 원칙으로 각자의 권한이 있다. 그러나 2심의 판사들은 입법자의 권한을 넘어버리는 행위를 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약속인 헌법을 넘어선 판결을 함으로써 국가와 주권 바깥의 존재가 되어서 사실상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연대는 “이미 대한민국의 법원은 잘못된 이념과 정치와 문화투쟁의 최후 보루가 되었다. 판사가 국민적 동의가 없는 2심 판결을 편향된 이념으로 판단한 것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은 편향된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으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가정을 해체하려는 동성애·동성혼을 용인하는 어떤 법률적 판결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신성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감·기장·통합차별금지법반대목회자연대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