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열렸던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조례 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의회 웹페이지에 입법예고돼 있으며, 해당 안에 대해 오는 2월 2일까지 서면·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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