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집회
29일 부산에서 화요집회가 진행됐다. ©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한반도인권과 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가 29일 오전 부산에서 제188차 화요집회를 갖고 북한인권법 정상집행을 촉구했다.

세 단체는 앞서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8년 연속 채택됐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인권 개선 조치에 동참할 필요성을 거듭 알리고 있으며,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도 이미 6년 전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야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자당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장도 여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고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6년 넘게 용인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은 물론, 북한 반인도범죄의 방조행위”라며 “현재 한반도의 북핵 위기는 2,500만 북녘 동포의 오랜 인권지옥 상황을 외면한 탓이 크다”고 했다.

한편, 세 단체는 지난 제183차 인천 화요집회를 계기로 전국 순회 대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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