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건물 ©뉴시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1년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을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오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으로 기재된 성별을 ‘여’로 정정해 달라는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현재 이혼한 상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중에 있지 않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고, 성별 정정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하급심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성전환자가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전합 판결의 요지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2심은 “신청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 입장에선 법률적 평가를 이유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외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대법관 11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전합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합은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의 부 또는 모로서의 지
위와 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그 자체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전합은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법원이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막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동원 대법관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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