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원장
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오른쪽)이 24일 아침 국회 6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김 원장 왼쪽은 길원평 교수. ©김진영 기자
최근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서울 여의도 국회 6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4일엔 김영훈 원장(한국교회법연구원)이 이 시위에 동참했다.

김 원장은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 “최근 큰 교회에서 봉직하시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을 비롯해 한기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등이 국회에 제안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하신 것을 알게 됐다”며 “저도 10여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안의 헌법상 문제점 등에 대한 글을 쓰고 포럼에서 발표를 해왔다.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행동으로 망국적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해당 법안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언급하며, “성적지향이란 특정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및 감정적으로 이끌려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성애자 등의 성적취향을 의미한다”고 했다.

‘성별정체성’에 대해선 “한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타인에게 이해되기를 바라는 방식”이라며 “여성,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범주가 주로 통용되는 성별정체성 분류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를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이나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등으로 정체화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동 법안은 최고의 규범인 하나님의 법(성경)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여 인류의 존속을 위협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또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을 비롯한 많은 개별 법규에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것에도 위배된다”며 “혼인을 통한 개인의 존엄, 모성의 보호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옹호하는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남녀 간의 혼인제도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 종족보존의 중요 기능을 가진다. 동성애는 종족보존을 위협한다”며 “동성애는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로서, 치명적인 에이즈 감염을 증대시킨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을 향해 ”차별금지법이 내포하고 있는 악법적 요소를 숙지하고, 법 제정 반대운동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동성애 등의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회를 향해서는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지도를 해야 한다”며 “탈동성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앞으로 1인 시위 일정은 12월에는 이기용 목사(신길성결교회, 1일),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15일), 김정석 목사(광림교회, 29일)가 나서고, 내년 1월에는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12일), 주승중 목사(주안교회, 26일)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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