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사진
통일부가 지난달 12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국내 인권 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 가라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지난 2019년 강제북송 된 북한 선원들의 행방 확인과 처형 중지, 남한 송환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송부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전국탈북민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살몬 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 비사법적처형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해당 진정서에 △2019년 11월 2일, 북한 청년 두 명이 배를 타고 NLL을 건너와 탈북했고, 두 청년은 자필 귀순 의향서를 문재인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두 탈북자에게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면서 그 증거가 되는 배를 소독한 뒤, 두 탈북자와 배를 북송하겠다고 11월 5일 북한 당국에 통지했다고 썼다.

또 △11월 7일, 두 탈북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테러범용 수갑까지 채운 채 이들을 포박하여 판문점까지 끌고 가 강제북송을 완료했다, △11월 5일 문재인 정부가 두 탈북자를 북한 당국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2시간 후, 북한 김정은을 11월 26일 열리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북한 당국에 보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체들은 “이 사실관계는 대한민국 헌법과 탈북민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 판례들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 및 UN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한 것임을 진정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년들 사건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앞으로도 2019년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규명, 처형 중지 및 남한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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