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차별금지법안 반대 기자회견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2일 국회 앞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안 반대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을 개최했다.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이 향후 정치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정 반대 측이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잘못된 판단 않도록 기도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비롯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전기총연(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은 주일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 외에도 진평연 등 그간 이 법 제정에 반대해온 곳들이 대거 연합한다. 주최 측은 2~3만 명 규모의 집회로 준비하고 있다.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2일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평등법·차별금지법안 반대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에서 “수도권 교회들은 15일 오후 주일연합예배를 여기(기도회가 열리는 국회 인근)에서 드릴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국회 법사위, 공청회 계획서 채택

이들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법안이 표현과 종교 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최근 해당 법안이 자주 언급되자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고, 지난달 25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평등법 제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결됐다. 공청회 일시 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계는 15일 국회 앞 대규모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옹호 단체보다 더 필사적으로 반대 외쳐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정말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며 “5월 중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도 차별금지법 통과에 우호적이며,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길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으려면, 차별금지법 옹호 단체보다 훨씬 더 필사적인 노력으로 반대를 외쳐야 한다”며 “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없애는 것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는 노력의 몇 배를 해야 한다”고 반대운동에 나서줄 것으로 호소했다.

그는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차별금지법은 가정, 윤리·도덕, 교회 등의 몰락을 초래하기에, 어떠한 노력과 헌신과 눈물이 필요하더라도 (반대운동을) 해야 한다. 절박한 마음으로 5월 차별금지법 저지에 모두 힘을 합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기독 의원들만 반대해도 통과 안 될 것”

한편, 조영길 변호사는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내 기독교 신념을 가진 국회의원들만 반대해도 이 법(안)은 절대 통과가 안 될 것”이라며 “깨어난 성도들과 목회자들, 국민들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절박하게 (제정 반대를) 호소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이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리 사회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국민 다수와 사회에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남여(男女)의 성(性)에 대한 대교란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제2조 제1항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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