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 ©기독일보 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공청회 일시 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 이하 미목)은 27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목은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같이 의결된 것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내부 거래를 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외면한 명백한 부당 거래”라는 것.

171석인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경우, 표결로 이를 종료시키려면 정의당(6석) 등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목은 성명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며, 양심과 신앙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표현조차 혐오와 차별로 규정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낳고, 동성결혼 등으로 건강한 가정을 깨뜨리는 윤리적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구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성별을 여성, 남성 외에 객관적 기준도 실체도 모호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기독교 부정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신원체계인 주민등록제도와 병역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이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성징에 대한 수술 없이도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고, 남성 성징을 가진 남자가 여성 정체성을 주장하며 여자 화장실·목욕탕·탈의실에 들어오게 하는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양성평등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도 했다.

미목은 “이처럼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검증되지도 않은 젠더 이데올로기 외의 다른 모든 사상을 억압하는 독재 사회로 몰아가려는 의도이고, 사회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는 법안이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안으로서 우리 국민 전체를 엄청난 혼란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으며, 최근 비대위 회의에서도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이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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