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건물 ©뉴시스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21일 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을 사유로 국민상식에 벗어나는 판결, 수많은 군인 인권피해자를 양산시킬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징병제로 유지돼온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형법92조6(항문성교·추행죄)은 반드시 존치돼야 하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문이었다”며 “그런데 이를 일거에 뒤집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에게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다수 의견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 6을, 사적 공간에서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특히 “동성 간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이 시대 보편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따라서 동성 간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종래 해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반동연 등은 “대한민국에서 일반국민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허용돼 있지만, 군대라는 특수집단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일반인이 아닌 군인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기에 군인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대법관들은 이러한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군인들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시각에서 군형법이 아닌 형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는 이들은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전제 하에서 이뤄진 판결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군대·군인이라는 특수집단에 대한 고려 없이 편향된 인권논리에 치우쳐 일반 하급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강제 성추행·성폭행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조시켰고, ‘사적 공간’에서 증인 없는 강제 성추행·성폭행범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지금껏 대한민국은 미국과 서유럽처럼 어느 국민도 동성애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적 만족행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군대라는 특수집단 내에서 이뤄질 때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들은 “명령복종, 상하관계가 엄중한 계급으로 이뤄진 집단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로부터 언제든지 부당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들의 부당한 요구가 강제적 성관계로까지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급자들에게 쏟아지는 것이다. 그러한 부당한 성관계 요구 명령이나 강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급자의 침해받은 인권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들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하고 잘못된 판결이며, 자녀들을 강제로 군대를 보내야 할 부모들을 불안케 만들고, 신성한 군복무에 대해 저항운동을 촉발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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