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국민을 외면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 검수완박(檢搜完剝) 말고 검수완박(劍收完剝) 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매우 시끄럽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입법발의했는데 현 정권 권력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의 요지는 국가의 사정(司正)기관인 검찰이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권한 규정 등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검수완박(檢搜完剝-검찰로부터 모든 수사권을 박탈)법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대 여당이 입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존재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소위 검수완박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이고, 정권의 부패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검찰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따라서 권력자들의 횡포를 막지 못하면 범죄 피해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은 경찰과 다르게, 사회적 공의를 위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수사하고 기소한다. 이런 범죄는 일반 소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다.

소위 ‘검수완박’ 시도에 대해 “현 정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보호하려는 책동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언론회는 “국가나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 공익을 위한 것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항간에 소문처럼 거대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거대 여당의 독선과 일방통행식 법안처리라면 이는 옳지 않다”고 했다.

또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곧 야당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고 차기 정권에서 혹시라도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견제를 감당할 검찰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법’을 이번 달에 독선으로 통과시킨다면, 그동안 ‘입법독재’와 ‘과잉입법’에 실망한 국민들의 외면은 더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힘의 논리로 검수완박(檢搜完剝)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劍收完剝-빼든 칼을 거두고, 국민을 괴롭게 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사정기관의 활동과 권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도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분명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또 수사 공백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검찰의 기능을 정치력으로 봉쇄하려다가 그 혼란이 생기면, 그 사이에 잘못을 저지른 권력자들은 활보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또 권력이 없고 약자에 속한 국민들로서는 중추적 사정기관의 무력화로 공정성과 신속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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