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내홍을 겪은 예장 합동 충남노회가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노회는 현재 의견을 달리하는 노회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회에서 ’분쟁(사고)노회’가 됐다.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충남노회는 정기회 측과 속회 측, 그리고 윤익세 목사 측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2020년 9월 정기회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후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이 지난해 8월 화해하기로 합의, 현재 충남노회 분쟁 당사자는 정기회 측과 윤 목사 측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매체는 “105회기 총회임원회는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이 화해하기로 합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106회 총회에서 분쟁노회로 만들어버렸다”고도 했다. 이처럼 충남노회 사태는 총회 결정 논란으로도 번진 상황이다.

이 사태와 관련해 현재 “제102회 총회 결의 및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충남노회가 이미 사고노회가 된만큼 원칙대로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에 따라 충남노회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제102회 총회 결의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측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대로 해야 한다”는 건 ‘승소한 측이 총대권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정기회 측에 힘이 실린다.

반면, 충남노회를 ‘분쟁(사고)노회’로 보고 그에 따른 수습매뉴얼을 적용할 경우,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해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 그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바로 이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윤익세 목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총회 임원회는 분명 수습위로 하여금 ‘분쟁노회 수습매뉴얼’대로 처리하라고 가결했다. 지금 수습위가 매뉴얼이 아닌 다른 부분을 우선하거나 검토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은 정기회 측과 속회 측 간에 벌어진 것이 아닌, 개인 간에 벌어진 것”이라며 “대법원은 충남노회의 노회장과 서기가 누구인지 확인했을 뿐, 정기회측이 곧 충남노회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기회 측 서기 이상규 목사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하기로’한 것은 제102회 총회의 분명한 결의이며, 이후 총회장들도 이를 인정하고 약속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결의한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면, 노회가 정상화 되는 상황에서 제106회 총회 임원회가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또 다른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노회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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