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과거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 같은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4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담겼다. 이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기한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침이 교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부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까지 적용됐던 종교활동 방역지침은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에 대한 소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잠정 중단했다. 이 때 종교시설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종교활동 방역지침 중 ②에 일부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 한편에선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아예 없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에 따르면 이는 잘못 이해한 것이다.

결국 정리하면, 현행 종교시설 방역지침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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