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등학교
국내 대표적 기독사학인 대광고등학교(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주요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에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히거나 답변을 유보했다.

‘2022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제안 기독교연대’(이하 기독교연대)는 얼마 전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 측에 기독교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제안했고, 2일 각 후보들에게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기사에서 안 후보 답변은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편집자 주).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독교연대가 제안한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에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 모두 찬성했다. 다만 윤 후보는 “단, 사학의 책무성·투명성 확대도 필요하다”고, 심 후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공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기독교연대는 “각 후보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어도 그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 교원임용 필기시험 교육감 강제위탁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으면서도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차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고, 심 후보는 답변을 유보했다. 기독교연대는 “일제강점기 이후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립학교법 대신에 사립학교들이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한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규제 일변도 사립학교법보다 진흥과 지원 관련 규정이 보완될 필요는 있다”고 했으나 “‘진흥법’ 체제로 전면 개정은 시기상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윤 후보는 이에 대해 따로 부연하지는 않았다.

답변을 유보한 심 후보는 “사립학교법으로 자율성과 공공성의 건강한 사학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독교연대가 이번에 각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은 ‘7대 공약, 14개 정책’으로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와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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