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박사
서헌제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황연식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라는 주제로 사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가 포럼과 같은 주제로 강연했다. 결론적으로 서 박사가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요구’로 제시한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①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며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감영볍예방법 제49조의 전면 개정

②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시도 중지

③‘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중단

④미혼모와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불가능하게 하여 학력저하를 초래하는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 중지

⑤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인 태아를 여성의 지가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무제한 낙태 허용 반대

⑥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 임용 자유를 빼앗은 개정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

⑦문화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국가 예산지원 시정

⑧국민들의 국립공원 출입을 막고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즉시 폐지

⑨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역행하는 종교평화법 반대

⑩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큰 소득세법상 세무조사제도 개선

이 같은 10가지 제안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가 자리하고 있다. 서 박사는 “종교의 자유는 그 뿌리를 개혁교회의 대헌장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에 두고 있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를 위시해서 자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인 종교 양심의 자유를 비롯해서 종교적 신념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 비판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은 국민 모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에도 큰 시련이며 특히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했다”며 “나아가 인권, 소수자 보호를 내세운 차별금지법 등 소위 인권법의 추진은 동성애자, 사이비·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함으로써 종교인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 박사는 “다음 정권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종교의 허울을 쓰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종교나 폭력적 종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교분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특정 종교 편향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종교간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한장총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장총 사회정책위원회는 반 기독교적 악법에 대한 후보들의 올바른 입장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목사는 “한장총 사회정책포럼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개정 사학법 등 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꾸며진 악법을 바로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바른 일꾼을 세우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1부 순서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고영기 목사(한장총 총무)의 인도로 이광원 총무(예장 합동장신, 한장총 사회정책위원회 서기)가 기도했다. 이어 인도자인 고 목사의 성경봉독(사도행정 13:22) 후 한장총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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