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선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30일에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조형석 인권정책 과장의 사회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의 축사, 사진촬영, 서보혁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의 발표,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송두환 위원장
송두환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먼저, 송두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도모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라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4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이 계획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이 2006년 연간 2,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2021년 말 현재 연간 33,8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 분들의 탈북 과정,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는 것 또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보혁 연구위원
서보혁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주제발표를 맡은 서보혁 연구위원은 제4기 북한인권 NAP 4대 과제와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서 연구위원은 “먼저, 탈북민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 통합 복지지원 시스템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탈북민 위기가구 상황의 공유 및 대처를 위한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관리시스템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응정책으로 복지부는 탈북민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공유만 해주는 방식이고,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통일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 하나센터의 실무자 등이 위기 상황에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 탈북민과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탈북민 정착 정책에 지자체 및 지역시민사회의 의견 반영 등 지역사회의 역할이 제고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둘째로 안정적인 직업활동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나원의 성인반 교육에서 직업교육의 시간을 확대하고, ‘선택 직업군(2개) 관련 기능 심화훈련 및 취업현장 체험’의 내실을 기해 직업 선택 및 안정적 사회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연 최대 100만 원 이내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직장을 잃은 북한이탈주민, 그 중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게 충분한 안전망이 되어주지는 않아 관련 기준을 재검토해 위기상황에 놓인 탈북민의 생계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생계활동과 양육을 비롯한 가사활동을 겸하는 탈북 여성이 코로나19로 해고 등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취업과 양육, 양 측면에서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리고 미래행복통장제도의 실효성을 종합 평가해 탈북민의 자립자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위원은 이어 “셋째로 효율적인 교육지원정책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을 지속하되, 탈북 청소년의 출생과 제3국 체류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교육을 받도록 교육지원정책의 보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학특례입학 자격기준 재정립을 포함한 교육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 4년제 대학특례입학 대상자의 자격기준에서 한국에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을 마친 연령까지 포함해 실표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탈북민 중장년층을 위한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육 효과의 제고 및 국가 교육비 지원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교육지원금이 아닌 ‘직업교육훈련 교육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성인지 신변보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위원회의 2018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 중 42%가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정립에 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고, 신변보호담당관이 취업, 의료와 같은 정착지원 업무가 경찰 본연의 업무인가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서로에 필요한 직무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과정, 양성평등을 비록한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되면 보호대상자 의사를 확인하여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을 우선 배정하고, 탈북민에 대한 성인지 신변보호제도의 강화는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지교육과 함께 전개할 때 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번째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며 “먼저, 북한인권법 전면 시행 준비를 하고 , 둘째로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셋째로 실질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개선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분야는 사회권, 취약계층의 인권이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는 경제, 식량, 과학기술, 교육, 의료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관련 정책과 그외 북한이 가입한 국제협약 분야 등으로서 이를 분석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개발과 북한이 가입한 관련 국제기구(식량, 아동, 장애인, 여성 등)를 통한 기술협력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위원은 “세 번째로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이라며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 인도적 사안은 북한주민들의 생존 관련 인도적 사안과 전쟁과 분단으로 파생된 남북간 인도적 사안 그리고 자연재해로 발생할 인도적 산안 등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남북 인도적 사안 해결이 더딘 것은 남북 간 불신, 정치군사적 사안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할 첫 걸음은 인도주의 정신으로 접근하는 태도이다.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되, 분배의 투명성과 필요로 하는 집단의 혜택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둘째는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인도협력으로 남한의 입장에서 식량, 의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상봉, 그리고 접경지역 자연재해 발생시 북한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에도 유익하다”며 “그러므로 식량지원, 의료지원(특히 코로나19 대응 백신 제공) 등에 있어서 지금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셋째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활동 지원으로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은 물론 해외동포를 포함한 관련 가족의 개별 활동을 전개되어 온 점, 그리고 현재 남북대화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민간의 대북 인도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내적으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을 인도주의·인권 관점에서 확대·운영하고, 대외적으로 억류자 석방 및 송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네 번째로 인권 교육 및 홍보 내실화”라며 “먼저 세계 보편적 시각에서 북한인권을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평화·통일교육과 북한인권교육의 연계를 위해 북한인권 관련 교육이 평화·통일교육과 동전의 양면인 점을 인식하고 이 둘을 상호보완적으로 진행하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협업해 교육정책의 교화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 교육부, 인권위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로 평화·통일교육과 북한인권교육의 연계를 위해 남북한이 주민 상호이해에 기반한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일상생활의 인권침해에 무관심하고, 우리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 상호이해에 기반한 인권교육을 개발하는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참여형 탈북민 관련 모니터링을 전개하여 시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후에는 이금순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도카 사지 인권 담당관(서울 유엔이원사무소 인권담당관), 데이비드 메이즐리시 대표(국제적십자사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이대훈 소장(피스모모 평화/ 교육연구소 소장), 장미란 위원장(한YM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의 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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